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 지난해 38.5% 급증 가상통화 관련 53건→453건, 400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가 전년(514건) 대비 38.5%(198건) 증가한 712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 건수는 53건에서 453건으로 무려 400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도인 151건과 비슷했다. 단순 제보 수준 신고거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서민들의 소박한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주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하고 정상적인 업체로 꾸미나 실제 사업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모집시 피라미드식으로 다단계로 돌려막기 되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 원금보장을 약속한다.

가상통화 채굴ㆍ투자, 핀테크 등 첨단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 및 매매 등 사업 투자로 고수익 보장을 주장하지만 실제론 아무런 수익도 내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엔 가상통화 열풍을 이용해 공개ㆍ채굴ㆍ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가 39건으로 전년도 27건에서 12건(44.4%) 급증했다.

지역별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이 인구와 자금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9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6개)를 포함한 수도권이 120개에 달해 78.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이 44개, 서초가 14개로 강남 2개구에 58개 업체가 있었다.

금감원은 “전년 대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부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므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투자전 뭔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센터에 제보할 것”을 독려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