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보통주 주당 800원에 인수키로 계약했다가 파기
-같은 회사 주식 우선주 주당 1000원에 인수한 미래에셋캐피탈보다 싸게 인수키로 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김모씨의 비상장 주식 인수 가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관련 기업에 따르면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비상장 기업인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을 살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한국 내 BMW 공식 딜러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다. 김씨는 권오수(60) 도이치파이낸셜 겸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권유로 2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는데 기관투자가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파이낸셜은 2017년 1월 김씨와 20억원어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당 가격을 800원으로 책정했다. 유상증자 형태로 이 회사에 300억원을 투자한 미래에셋캐피탈(주당 매입가 1000원, 총 3000만주)에 비해 20%(200원) 저렴한 가격이다. 앞서 미래에셋캐피탈은 김씨가 계약을 체결하기 5개월 전(2016년 8월)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씨가 매입한 것이 ‘보통주’이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입한 것은 ‘우선주’라는 점이다.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도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은 보통주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보다 가격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더 높게 치는 경우가 있어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비상장주의 경우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해 회사의 기업가치에 따라 가격이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에게 배당된 우선주(3000만주)가 모두 전환우선주(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우선주)로서, 1400만주에 대해선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가격이 해당 주식의 발행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데다, 배당을 통해 주당 7%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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