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폐비닐ㆍ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 다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높다.
중국의 수입금지 이후 PET 파쇄품 등 폐플라스틱의 대중 수출은 올 2월까지 1774톤으로 전년도의 2만2097톤에 비해 92%가 감소했다. 폐지의 중국 수출도 같은 기간 40.6% 감소했고, 특히 골판지는 57%나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업계 지원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재활용품 대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금지로 인해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페트 등 재생원료의 공동매입ㆍ비축, 지원금 조기지급 등 재활용 업계 지원과 수급 안정화 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강화해 수거ㆍ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던 현쟁 규정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산 폐지사용량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제지업체 등 폐자원 이용을 업계 대상으로는 긴급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재이용목표 상향ㆍ의무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오는 5월까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 등 안정적 재활용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활용 수익성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 수거업체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폐비닐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분담금을 현실화하고,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선 가정의 분리배출과 관련해선 향후 주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강화를 위해 신고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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