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폐비닐ㆍ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 다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높다.

중국의 수입금지 이후 PET 파쇄품 등 폐플라스틱의 대중 수출은 올 2월까지 1774톤으로 전년도의 2만2097톤에 비해 92%가 감소했다. 폐지의 중국 수출도 같은 기간 40.6% 감소했고, 특히 골판지는 57%나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업계 지원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재활용품 대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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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금지로 인해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는 페트 등 재생원료의 공동매입ㆍ비축, 지원금 조기지급 등 재활용 업계 지원과 수급 안정화 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강화해 수거ㆍ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던 현쟁 규정을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산 폐지사용량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제지업체 등 폐자원 이용을 업계 대상으로는 긴급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재이용목표 상향ㆍ의무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오는 5월까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 등 안정적 재활용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활용 수익성은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가 수거업체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폐비닐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분담금을 현실화하고, PVC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개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선 가정의 분리배출과 관련해선 향후 주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강화를 위해 신고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