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과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은행권 자동화기기(ATM) 무료이용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주요 서민 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책 서민 대출상품 이용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해 은행권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97만여명의 서민들이 올해 100억원에 가까운 ATM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날 이후부터 현금을 뽑거나 계좌이체를 할 때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은 거래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 금융 서민들을 만나 수수료 면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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