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신청서 제출서 관할기관 통보후 즉시비행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90→30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재난ㆍ재해로 인한 구조작업과 산불 진화 등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에 사전 승인 없이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개선하고 야간ㆍ가시권 밖의 비행 특별승인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ㆍ산림 분야에 국한됐던 공공 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ㆍ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 장애가 발생하면 드론을 급파해 점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풍ㆍ수해 발생, 수질오염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비행승인 절차도 빠르고 간단해진다. 지금까지는 비행 3일 전 신청서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아울러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적용특례 기관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면 수색ㆍ구조ㆍ산불 진화 등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5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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