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본회의서 공선법 개정안 처리…선거구 변경시 후보자 선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광역ㆍ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ㆍ구청장 선거와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면서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지난 1일 새벽이 돼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시ㆍ도의원과 구ㆍ시의원 선거는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 1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각각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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