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겨선 안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며 가맹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석해 “합의 없는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행위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헤럴드경제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헤럴드경제DB]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라며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부스를 방문해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도 있다”며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권장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현행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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