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CEO 관리자 노동자 자가진단 ‘셀프 체크 앱’ 보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직장내 성희롱 판단력과 성희롱 위험 정도를 알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앱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자가진단 앱은 본인의 성희롱 판단력과 직장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4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이 중 본인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성희롱 판단력 관련 20개 문항에서 정답 개수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에 얼마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결과를 알려준다.
예컨대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문항의 정답은 그렇다’이고, ‘아니다’는 오답이다. 정답 18개 이상은 ‘그뤠잇(great)’이고, 정답 15~17개는 ‘굿(good)’으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단계이며, 14개 이하는 ‘배드(bad)’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단계라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성인지 감수성’관련 20개 체크리스트는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것(5점 척도)을 표시한다. 5점에 가까울수록 성희롱 관대화가 낮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낮고,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가 잘된 것이다. 반대로 ‘성희롱 관대화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희롱 규율 제도화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할 우려가 높다.
고용부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이달말부터 다국적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내려받은 뒤 실행하면 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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