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다만 지난 2016년 심의절차 종료에서 불거졌던 외압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기업 제재 관련 기자브리핑에 앞서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보았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며 “그 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16년 소위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고,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게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인체에 유해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하고, 안전인증 등을 허위 표시ㆍ광고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애경 법인과 전직대표 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저와는 무관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안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며 “지금 공정위에서 있는 모든 일은 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부의 부당한 개입, 특히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압력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무자들이 분명히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나게 돼 검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라도 자료를 다 보낼 생각”이라며 “검찰이 노력해야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민사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비용과 함께 법률적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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