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세TF 가동, 조세 공정성ㆍ형평성 높일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자본이득에에 대해 전면과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공정과세 TF의 논의 방향에 대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세율구조,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본공제 수준, 신고납부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제도는 작은 변화만 줘도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정과세TF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징수한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만든 TF가 아니라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차원에서 그는 “요즘 직장인들이 한참 연말정산 중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소득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자만을 위해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적용해 운영되고 있는 문제도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 정책은 과세특례와 재정지원인데, 재정지원정책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해당 과세특례는 없어질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처럼 여러 정책수단에 맞춰 조정되는 공제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과세 TF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TF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징수한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설계할 때 지자체 간 매칭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는 “지방재원에 고려 없이 대형사업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특히 복지 정책이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있다. 재원을 잘 배분해야 복지정책이 새로 만들어질 때 중앙이나 지방이나 적절 수준의 부담을 안으면서 사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가 일고 있는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단지 부동산 가격 안정차원에서만 검토할 것은 아니고 다주택자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조화 문제 등을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방식도 공정가액을 실거래로 할지 기준시가로 할지,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모두가 법 개정 사항이라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순 없다”면서 “기재부의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이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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