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일자리 창출기업ㆍ혁신中企 세무조사 유예
가상통화 과세 위해 거래내역 수집방안 모색…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집중 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정치적 악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축소한다. 다만, 대기업ㆍ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검증을 확대·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ㆍ자본거래ㆍ범칙조사 등 분야별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세무서 체납 전담팀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나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또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을 수집할 방안을 찾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2018년 세정 운영방향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는 심의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위 구성도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한다.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한다. 또 비정기조사가 총 조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잠정) ▷2018년 40%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ㆍ대자산가 등의 지능적ㆍ변칙적 탈세 대응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대기업ㆍ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내외 수입정보의 심층분석를 통해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부가가체세 대리납부와 법인 성실 확인제도 등 새로운 재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기존 30억에서 40억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지급률도 5~15%→5~20%으로 상향한다.
종교단체 등이 종교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를 대해해 신고도움자료 확충과 홈택스 개선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세청 직원 청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 요인을 평가ㆍ피드백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감사관은 일반납세자와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사적관계 신고제로 확대하고 퇴직자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약 17조원 증가한 257조5000억원으로 총수입의 57.6%, 전체 국세 수입의 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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