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산업 규제, 법ㆍ제도 및 사례별 투트랙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파’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국조실은 올해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ㆍ부담 경감 등 3대 추진방향으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신산업 규제를 법ㆍ제도적 접근과 사례별 접근으로 크게 나눠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한다.

법ㆍ제도적 접근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서 국조실은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우선 38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정의가 7건, 유연한 분류체계 13건,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10건, 사전 심의·검사의 사후 평가·관리로의 전환 3건, 규제 샌드박스 도입 5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국조실은 개별 과제 이외에 ICT(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를 목표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특구 안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이 가능토록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사례적 접근의 경우, 초연결 지능화와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규제를 우선적으로 혁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조실이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혁파하면 여러 부처 관련 사항을 종합ㆍ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ㆍ벤체기업가, 분야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보강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새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올해 규제기본법개정을 다음달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4차 사업혁명과 혁신성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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