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2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모 씨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회사의 경영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를 저버리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친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지원하는 등 MP그룹의 윤리경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보복 출점과 허위 형사고소 등 일부 죄목이 무죄인 점을 비롯해 적지 않은 가맹주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ㆍ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살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면서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한 가맹점을 표적으로 한 ‘보복 출점’ 의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총 91억700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6월 MP그룹 회장직을 사퇴했다.
kwater@heraldcorp.com
사진=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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