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무효 가능성 없다”…특허와 임상진행ㆍ독점판매권한도 별개 -향후 임상진행 성공여부는 여전히 관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신라젠은 최근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을 받았다는 자사에 대한 증시 루머에 대해 “ 2012년 특허신청 당시 일부사항에 대한 자진철회가 와전된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4일 대주주 대량 매도 공시가 나간 뒤 유럽특허청에서 항암바이러스 펙사벡과 관련한 특허출원 거절 결정을 통보 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특허거절 결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2012년 유럽특허등록 과정에서 ‘치료법’ 부분에 대해 공공성과 비용문제로 자진철회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특허여부는 임상진행이나 독점판매 권한과는 상관없는 만큼 전제 자체가 잘못된 루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신라젠의 주장처럼 특허거절이 임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활한 특허등록이 임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라젠에 따르면 펙사벡이 국내외 등록한 주요 특허명은 ‘백시니아 생산에 관한 방법과 구성’, ‘종양 용해 백시니아 바이러스 암 치료용법’, ‘종양 용해 백시니아 바이러스 병용 암 치료용법’, ‘GM-CSF(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를 발현하는 폭스바이러스를 사용한 전이성 및 전신 파종성 암의 전신 치료법’ 등이다.

이처럼 특허항목을 나눠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럽특허청에 한해 ‘GM-CSF를 발현하는 폭스바이러스를 사용한 전이성 및 전신 파종성 암의 전신 치료법’ 사항을 자진철회했다는 게 신라젠의 주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특허 항목당 억대에 달하는 비용, 치료법의 공공적 측면, 나머지 3개항이 ‘치료법’ 항목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해당 항목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본인을 셀트리온 소액주주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펙사벡의 유럽특허가 거절된 것 같다”면서 “누군가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특허도 무효로 만들 수 있을 듯”이라며 루머에 불을 지폈다. 이날 현재 게시자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5년 이미 ‘치료법’ 항목을 포함해 미국 특허등록을 완료한 만큼 미국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거짓 루머”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문은상 대표를 포함한 신라젠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매도한 뒤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사측의 해명이 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신라젠의 말처럼 임상진행과 특허는 별개인 만큼 특허등록 완료가 임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향후 신라젠 파이프라인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