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매년 1월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세(稅)테크’ 중 하나인 ‘13월의 보너스’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세액공제, 기본공제 등 낯선 회계 관련 용어에 골치부터 아파온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명언에 기대 연말정산과 관련한 기본 용어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다.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금액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설정된 세금이 과세표준으로 소득이 높으면 과세표준도 올라간다. 여기서 부양가족 수, 공제 금융상품 가입 등의 특정 항목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전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과세표준’이라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
내야 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세약공제 100만원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300이었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큰 편이다.
▶연간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
연간근로소득은 일명 ‘연봉’으로 일을 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총칭한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식대(월 10만 원), 연구보조금과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 수당, 학자금, 그리고 보육관련 수당 등이다.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