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쓴 알바생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청주시 서원구 A편의점에서 ‘알바’로 일하며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B(19)양이 17일 오후 3시께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

B양이 일한 편의점은 17일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알려졌다.

비닐봉지 쓴 알바생 도둑으로 몬 편의점 문닫아

주말과 야간에 영업한 이 편의점은 이날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점포 사정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판을 붙였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휴일이어서 영업 중단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B양 역시 A편의점 점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B양은 지난 13일 편의점주에게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17일 현재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달과 이달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지난 9일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이튿날 편의점주는 B양을 비닐봉지 2장(총 40원)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의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