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관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 참여자가 4일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21만 6774명에 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1월 4일 시작됐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술을 먹었다고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다고 주장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가 공식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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