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 세법 개정안 미반영 빨라야 2년 후에나 가능할듯 올 거래 2.5배·순자산 90배 ‘↑’ LP “거래세 감안할 수 밖에…” 형평성 위배·투자자 몫만 줄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유동성공급자(LP)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헤지 거래세가 2년 뒤에야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한국거래소가 헤지 거래세 면제를 담은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물론 최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다수 의원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P에게 부과되는 헤지 거래세는 호가 스프레드를 벌어지게 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몫을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 ETF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315개 ETF 종목의 전날 거래량은 1억159만8960주에 달한다. 이는 연초 4000만주 수준에 머물던 거래량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순자산 규모 역시 30조원을 훌쩍 넘겨 지난 2002년 출범 당시(3444억원)의 9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ETF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꼽혀온 ‘헤지 거래세’의 폐지가 지체되면서 증권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펀드 형태를 띠면서도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는 매도ㆍ매수자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각 종목의 순자산가치 대비 시장가격이 급등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가 LP인데, LP는 적정가격으로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공해 매도ㆍ매수 호가의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문제는 ETF 시장의 LP가 이처럼 헤지 차원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에도 일반 주식거래 때와 같이 0.3%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물ㆍ파생상품(주식과 지수 모두 해당) 시장에서 상품 발행 주체인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헤지 거래에 나서는 LP는 해당 거래 시 거래세를 면제받는다. 거래세를 감안해 매수ㆍ매도호가를 낼 경우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투자자 몫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ETF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발행하고 시장조성계약도 민간 업체 사이에서 이뤄진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선물ㆍ파생 상품이나 ETF 상품이나 시장조성자로서 역할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래세 면제가 한 쪽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당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선물ㆍ파생상품과 같은 기준을 ETF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확정된 세법 개정안 정부안은 물론,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킨 5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안)에도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는 힘들어진 만큼, 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내후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최준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