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년에서 항소심 7년으로 상향
[헤럴드경제] 동거남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비정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책임을 망각하고 단지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생후 6개월의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집을 나간 동거남에게 ‘아이를 죽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동거남의 잦은 외박에 불만을 품던 A 씨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데 화가 나 복수심을 품고 잠을 자다 깨어나 우는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 도중인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9명 모두 유죄 평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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