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前 대표 유죄 -롯데홈쇼핑 재승인에도 영향 줄 듯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재판에서도 10년 구형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지주 새 슬로건과 함께 새 기치를 내걸고 있는 롯데그룹의 앞날에 다시금 암운이 드리웠다.
중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가 싶었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에게 징역 10년의 구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이 선고되면서 홈쇼핑 이슈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3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이유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등 명목으로 상품건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감행해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심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교수들이 롯데홈쇼핑과 자문계약을 체결, 향응을 제공한 적이있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통해 사업권 재승인을 획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 전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방송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룹의 총수를 맡고 있는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도 최근 이뤄진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부자는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신 회장은 임금을 부당하게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을 위해 우량계열사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왔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10년의 징역을 구형하며 “재계 5위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장기간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해온 범행”이라며 “역대 기업 범죄 중 유례가 없을 정도 대규모의 증여세 포탈ㆍ횡령ㆍ배임 범죄”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했다는데 있다. 또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가장 큰 위기상황인 셈이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을 마친 롯데지주는 금융계열사 8곳에 대한 분할, 순환출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문제를 앞두고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이 같은 작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추진됐던 호텔롯데의 상장은 검찰의 압수수사 진행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또 징역 10년 혐의에 대해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아직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이 남아 있다. 정권밀착형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지난 9월 롯데홈쇼핑이 승리한 방송정지 취소 소송도 정부가 항소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향후 2심이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이 승소할 경우,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번에 강 전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롯데홈쇼핑의 향후 재판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