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정보 공갈에 이용” 인정, 고객 피해 입증 수월해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해킹한 일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회원들이 낸 손해 배상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씨에게 해킹을 제안한 조모(32) 씨와 박모(34)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목할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킹으로 얻은 정보가 공갈 범행에 실제 이용됐다”고 인정한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송을 낼 경우 이용자는 업체 측 부주의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두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해커들이 숙박정보를 활용해 여기어때 이용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고객 피해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외에 밖으로 나간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형사사건 결론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1차 변론만 진행된 상태지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씨 등이 해킹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이용자들에게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민사소송은 여기어때 측이 해킹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남 씨 등은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 질문사항을 조작하는 ‘SQL인젝션’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털어갔다. 업체 측이 이 수법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구조로 인터넷 페이지를 운영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이 소송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정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시킨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법정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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