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체유기등 혐의 구속기소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변태성욕장애가 있었던 이 씨는 왜곡된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해 데려온 뒤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일 서울 북부지검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씨를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 물품음란, 마찰도착, 관음장애, 음란물중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수된 컴퓨터하드디스크,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왜곡된 성적취향을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또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 이 씨는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및 과도한 성적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