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허가 설치 사전 안내제’는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등을 위해 시·구청을 찾은 사업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문 등을 나눠주고, 광고물 관리 부서를 안내한다.
수원시는 전화번호 외 다른 정보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전화 번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화번호만 인쇄돼 있고, 사업장 상호나 위치 등이 없는 광고물이 제재 대상이다.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금지광고물’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물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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