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2년 말 학계의 불법적인 표지갈이 관행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이후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도 벌금 15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9월 ‘전기회로’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다른 두 명의 교수 역시 저작자가 아닌데도 이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넣었고, 이후 학교에 교원 업적평가 자료나 교수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박일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