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말 계약만료로 국가 귀속될 뻔
[헤럴드경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던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2년간 추가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장화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년간 임시사용 허가 내용이 담긴 MOU(업무협약)를 맺었다”고 말했다.
당초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연말이면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지만, 롯데는 정부가 너무 늦게 국가 귀속 방침을 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국토부와 공단은 애초 ‘30년 점용’ 계약을 맺었고, 작년부터 두 차례나 ‘연장은 없다’고 통보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에 가까스로 임시사용 허가가 나면서 입점 업체나 직원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이 “임시 사용허가 후에도 입점업체 점주와 고용 직원 문제가 남는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최대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른 형태로 계약하고, 전환이 안 되는 업체는 공단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후에 롯데가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업 지역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는 공시지가가 1㎡당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상업지역으로 1㎡당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사용 허가로 롯데 측은 2년간 현재 점용료인 연간 34억원 수준보다 높은 연 100억원 가량을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