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화 3대 현안 처리 지지부진 - 재계 두달 만에 다시 ‘법안 조속 처리’ 건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3대 노동 현안은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입니다. 입법작업이 지연돼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열린 ‘61차 고용노동위원회’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초청, 재계 의견을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두달 전에도 국회를 방문해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입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날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노동계 초청 대화’에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다. 노ㆍ사ㆍ정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노동 현안을 놓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노동현안 불확실성 속 경제계 “조속한 법안 처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개념 법제화 등에 대한 노ㆍ사ㆍ정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새정부 들어 핵심 과제로 꼽혀온 3대 노동현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재계는 지난 8월 30일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측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데 이어 이날 홍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경제단체는 “3대 노동현안에 대해 기업인들 사이에 공유된 입장을 정리해 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회 측에 건의하며 신속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장시간근로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지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급격한 단축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ㆍ교육, 설비증설ㆍ보완, 생산라인 재편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과거 근로시간 단축시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충격을 완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ㆍ통상임금, 명확한 법 규정 시급= 최저임금의 경우 재계는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지급액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문제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인상했다. 월급 환산으로 157만원 수준으로 올해 6470원 대비 16.4%나 올랐다.
이에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되, 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정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통상임금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그간 재계는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결정 기준이지만, 정의 및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간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로 뒤집히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나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