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숨기기는커녕 자살 소동 벌여 3억5000만원 뜯어내기도 -1심 25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가중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2015년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였던 유모 씨의 부인 이모 씨를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해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유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한 씨는 불륜관계를 숨기기는 커녕 오히려 부인 이 씨의 휴대전화로 유 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시도했다.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여 유 씨 부부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 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 씨를 납치할 계획도 논의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토록 아끼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범행의 경위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딸이 무덤에 직접 남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은 딸과 유족의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 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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