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간 민사소송 인지대 수입 1조2435억원 -전자소송비율 66%까지 증가 추세 반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민사 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소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급감했다.
2012년 전자소송은 39만6406건으로 전체 소송(111만770건)의 35.7%를 자치했으나 2016년 68만877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104만8749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7%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법원의 인지대 수입은 매년 줄었다. 2012년 2748억9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2266억9500만원까지 18% 내려갔다.
전자소송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법원이 인지대로 챙겼을 수 있는 돈이 1310억원 감소했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대를 10% 줄여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소송이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100만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은 지난 5년간 이를 통해 1조2435억원의 인지대 수익을 올렸다.
한편, 지난 5년간 민사소송 인지대가 10억이 넘는 경우도 7건이나 됐으며, 최다 인지액은 2012년 118억원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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