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구 시공사·분양 병행 좌절 내년 초과이익환수 사실상 확정 1·2·4주구는 막판 속도전 박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될 단지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서울 강남 대어급 사업장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같은 단지의 1ㆍ2ㆍ4주구는 아직 제도 적용을 피할 길이 열려 있다.
3주구 조합은 지난 10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한양 등 8개사가 참석했다.
공사비 8000억원대의 초대형 사업이어서 관심이 높았다. 조합은 내달 25일까지 이들 건설사로부터 입찰을 받아 12월17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으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 시공사 선정 후 조합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절차를 거쳐야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두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각각 한 달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서 조합원 분양을 하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를 어떤 건설사가 짓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해야할 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H&P 법률사무소의 봉재홍 변호사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분담금 내역 등 분양 신청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채로 분양하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도 제동을 걸면서, 조합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서초구청에서 두 절차를 병행하지 말라고 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릴 지 주목된다. 이 단지는 신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의 1ㆍ2ㆍ4주구와 남쪽의 3주구로 나뉘어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공사비 2조6000억원의 1ㆍ2ㆍ4주구는 지난달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30일 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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