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거나 부양 능력이 없어 방치하는 사건이 연간 100건을 넘고 있다. 하지만 영아 유기 또는 사망 사건으로 구속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992건이나 발생했다.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도 10년간 121건으로 집계됐다. 영아 관련 사건ㆍ사고가 연간 100건 넘게 일어나고 이중 한달에 한 명꼴로 영아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이듬해(2013년) 영아유기 사건은 225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올해도 6월까지 75건이 발생했다. 이와 별도로 영아 살해 사건도 3건 신고됐다.
영아 관련 사건ㆍ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처벌을 받는 비율은 극히 낮다. 영아 관련 사건ㆍ사고 100건 중 40건 정도가 검거됐다. 그러나 실제 구속 사례는 2.8%에 불과하다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금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면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ㆍ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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