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과장급 간부였던 장모씨와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장씨 등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경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직접 ‘유령팀’을 설립하고, 다른 팀원들이 외곽팀을 허위 보고하는 것도 묵인하고 종합 보고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게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 등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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