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등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키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수입실적(관세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안전과 생활에 직결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하며 기관별로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최근 양 기관은 합동단속을 통해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을 잇달아 적발한바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스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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