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긴급신고’에 따른 경찰의 출동시간(긴급출동)이 해마다 느려져 올 상반기 5분20초로 집계됐다. 일반출동(일반신고) 시간과 불과 30초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신속 대응을 요하는 긴급출동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는 30초에 불과했다.
긴급출동은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등과 같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예상되는 긴급신고에 따른 경찰의 대응 체계다. 긴급출동에 따른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올 상반기 5분20초다. 반면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등과 같은 일반신고에 따른 출동시간은 5분50초로 집계됐다.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평균 현장 도착시간 차이는 2013년 4초, 2014년 10초, 2015년 11초, 2016년 18초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올 상반기 30초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긴급출동과 일반출동의 구분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일반출동 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긴급출동 시간이 느려졌다는 데 있다. 긴급출동 시간은 2013년 4분30초에서 2014년 3분50초로 크게 줄었지만 2015년 5분(5분4초)을 넘어선 데 이어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0초 등으로 계속 느려졌다. 가장 빨랐던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1분30초나 느려진 셈이다. 경찰청이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6.6%는 긴급신고에 의한 현장 도착시간 기준을 5분 이내라고 인식했다.
아울러 경찰의 일반출동 시간도 2013년 4분34초에서 올 상반기 5분50초까지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출동이 일반출동과 현장 도착시간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한 시민을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의 취지가 맞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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