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아파트를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화성을)은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의 사례를 따 ‘부영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는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나 출연 또는 융자를 받는데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한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지 않도록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령 및 훈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안보고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연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현권, 안호영, 윤관석, 윤호중, 이학영,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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