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파장 감안, 임금체계 개편도 지속 추진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법 개정방향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법원도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를 법제화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많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와 분배상황 등 민생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유지ㆍ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및 분야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ㆍ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상황별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것”을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의 입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내년에 1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