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법개정안·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상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등 문제에 관한 당국의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바로 과태료 50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한다.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이라 1년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금껏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작년 말 기준 7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 공개된 13개 세법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000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3개월간 2배 이상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상정됐다.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이어온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의료업무수당은 월 15만원이다.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年根) 표시를 자율사항으로 완화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달 청주·천안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중 499억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전체 복구비 2876억원 가운데 기존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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