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부터 육아휴직할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2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9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날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고용부는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첫 도입돼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스웨덴이 첫 390일은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인 것을 비롯해 ▷일본은 첫 6개월 67%, 이후 50% ▷독일 67% ▷노르웨이 출산 후 49주까지 100%(또는 59주까지 80% 중 선택) 등으로 대부분이 우리보다 급여수준이 높다.

고용부는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ㆍ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만큼, 첫 3개월의 급여인상을 우선 추진해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2016년)은 3개월 미만 91.2%로 가장 높고, 3~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귀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고용부는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정률제로 변경후, 육아휴직자가 전년대비 39.3%로 대폭 증가(2010년 4만1729명→2011년 5만8130명)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남성육아휴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9만명 수준에 달했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발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들어 7월말 기준 6109명(전체 육아휴직자 5만2435명의 11.6%)에 달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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