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예정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정과, 또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공론화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간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일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준군 범군민 대책위원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무효확인소송’ 및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헌재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의 위법성을 호소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헌법소원 동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론화위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대한 위법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