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지난 6ㆍ19대책 이후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투기수요가 옮겨갔다는 풍선효과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나온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동안 별도의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등 과열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오피스텔이 현장에서만 직접 청약을 받도록해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는 것을 감안,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으로 청약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광고할 때는 분양수익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등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구체화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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