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6년 만에 부활 [헤럴드경제] 오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이상 거주’ 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6년 여 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되살아 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는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됐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 주택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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