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가 27일 나온 가운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된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에서 꾸준히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했고,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또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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