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부실로 자금세탁 가능성↑ 금감원, 미흡한 점 개선 촉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중 일부가 고객확인 절차 및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의 부실은 테러리스트 등 고위험 고객 확인 소홀과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7개 외은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체제를 자체 점검토록 한 후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테러리스트, FATF 비협조국가(이란, 북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특정 고위험 고객에 대해선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거래승인 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미흡했다.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등을 점검하는 내부보고체제도 부실하기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지점은 실무자급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됐고 자금세탁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자동으로 추출해 내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추출기준을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는 같은 사람에게 1일 2000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한 경우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6일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외은지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규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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