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최근 청주 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이자납입 등에 대해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12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 고객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문호진 기자/
mh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