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수자원 관련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부처 기준으로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재해 예방은 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이때문에 물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해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윤병만 한국수자원학회장= 최근 들어 범지구적 기후변화, 인구증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물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홍수 및 가뭄 피해, 물분쟁 발생 등 물 관련 문제들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라나에서 효울적인 물관리를 위해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해야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물관리 모법으로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권수열 한국물환경학회장= 우리나라 물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물관리 법령 및 행정시스템의 다원화와 분산 등으로 인한 업무중복이다. 이로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각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심지어 한 부처내에서도 부서별 다양한 게획수립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관리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설치가 시급하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국가 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이로인해 물기본법 제정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물의 위기는 곧 거버넌스의 위기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물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과거 물의 위기는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정을 정비하는 등의 물 기반시설을 통해서 해결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물 인프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박성제 미재자원연구원 부원장= 물관리기본법은 1997년 제15대 국회부터 제안된 후 2015년 제19대 국회까지 20여년동안 줄곧 발의돼 왔다. 물관리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이번에는 마무리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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