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까지 2470원 남았다…올해보다 1060원 16.4% 인상 2001년 16.8% 이후 최대 인상폭…표결거쳐 근로자측안 채택 사용자 위원들 반발 전원 사퇴 “대표자 추천 않겠다” 반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 월급기준(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지난 2001년 16.8%인상률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2000년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01년이 16.8%로 가장 컸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그 이후 2007년(12.3%)을 제외하고 매년 한자릿수 인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인상폭은 7.3% 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노동계와 정부가 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은 전원사퇴하고 앞으로 최저임금위에 대표자 추천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