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작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실무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협정문 제22.2조 7을 언급하며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한미FTA를 놓고 ‘장외’에서 상대의 전력을 살펴보는 탐색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링 위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동위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공격과 우리나라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그간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동위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 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과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적자 감축 방안 등에 대해 공동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