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면세점 수 늘리려 기초자료 왜곡”
-관세청 “부정행위 확인되면 특허권 취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면세점 특허심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1일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제 1, 2차 선정 과정에서 3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면세점 특허권은 취소될 수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서류를 폐기처분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다. 관세청 측은 면세점 선정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와 함께 관세청 관계자 8명(해임 3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평가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매장면적에 공용면적(1416㎡)을 포함해 매장면적이 넓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반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했고, 결국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롯데피트인을 7위(60점)로 밀어내고 6위(150점)가 됐다.
2차 면세점 대전에서 관세청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점수에서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공고했지만 내부기준을 내세워 최근 2년간 실적만 반영했다. 이로 인해 롯데 월드타워점은 정상평가보다 120점 적게 받았다.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롯데 월드타워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세청의 잣대로 정당한 점수보다 71점을 적게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직접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지시해 기재부와 관세청이 해당 고시를 어겨가며 면세점 선점을 강행했다고 했다.
고시에 따라 시행된 관세청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추가 가능한 매장은 1개였지만 기재부가 요구한 4개 설치를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면세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천 관세청장은 자료를 무단 파기하는 등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