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가 명확한 ‘원전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6시 11분께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면서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가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4등급 중 2등급”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원자력공학과 3학년 교재에도 나오는 명백한 2등급 사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은 단순 정지로 보고했다”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같은 주장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범주 2등급(ANS Condition II)’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발생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은 설계 때 4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모두 정지돼도 핵연료봉 손상 없이 원자로가 냉각되도록 건설되었고, 시운전 중 자연순환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상실 사건이 핵연료봉 손상으로까지 진행되려면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통신호 작동(원자로정지) 및 운전원 조치 모두가 없어야 한다는 과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인용한 미국원자력학회(ANSI) 분류 기준은 원전의 사건 발생 시 등급이 아니라 설계 시 고려하는 기준”이라며 “안전계통,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 발전소의 상태를 발생빈도와 그 결과를 가지고 4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국내 원전은 이러한 발전소의 상태를 모두 반영해 안전계통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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