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합공개수배’ 전단 배포 -살인 5명, 강간 3명 등 20여명 수배 -검거율 50% 넘어 역할 톡톡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005년 11월 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안방에서 13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 (60) 씨를 지명수배자명단에 올렸다. A 씨는 이후 10년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2017년 상반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A씨를 올렸다. A 씨는 수배전단에 이름을 올린 지 3개월 만인 지난 3월 18일 시민의 제보로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검거됐다.

4일 경찰청은 2017년 하반기 종합 공개수배 전단 3만여 장을 제작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배 전단에는 강도살인 1명, 살인 4명, 살인미수 1명, 특수강도강간1명, 특수강간 1명,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1명, 특수강도 1명, 강도상해 1명, 특경법상 사기 5명, 사기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1세기에도 수배전단의 위력은 여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2017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대상자(중복자 제외)에는 91명이다. 이중 48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52.7%에 달한다. 대부분 6개월 이상 행방을 감췄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라는 점에서 효과는 더욱 크다.

수배전단에 이름 올리기 위해선 약 1500 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2017년 6월까지 경찰의 총 지명수배건수는 2만 9000여 건이다. 매년 상ㆍ하반기 각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 후 6개월 이상 잡히지 않은 수배자를 경찰청에 보고한다.

경찰청은 변호사와 성형외과 전문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개수배위원회를 5월과 11월에 연다.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 고액ㆍ다수 피해 경제사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최종 20명을 선정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및 관공서 외 수배자가 은신하거나 나타날 수 있는 공간에 수배전단을 부착하기도 한다. 주로 낚시터와 여인숙, 고시원 등이다. 업주들은 수배전단 붙이는 것을 선호한다. 범죄자들이 수배전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발길도 잦아진다. 제복입은 경찰관이 1년에 2번 전단을 붙이러 오고,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일선 경찰관은 “수배자의 은신처를 시민이 전단을 보고 신고해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되지 않더라도 주변 CCTV를 탐문하면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수배전단은 이제 스마트폰의 힘을 빌린다. 경찰청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배전단에 이름을 올린 20명의 죄목과 사진, 이름, 말씨 및 외모상 특징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사진과 동영상, 목격 장소와 시간을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