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 싼타페 사고’ 운전자 한모 씨(65)가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엔진으로 연결되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으나 리콜하지 않고 무상 수리만 했다”라며 “한씨는 무상 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앞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차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며 시작됐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운전자 한 씨만 살아 남았다.
사고 당시에는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한 씨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등 이상 증상이 목격됐다.
그러나 당시 국과수 측은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크게 파손돼 엔진과 제동 장치를 제한적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차량에서 작동 이상으로 보이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 씨는 운전자 과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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